'박사방' 조주빈 2심서 성착취·범죄수익은닉 한묶음 심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받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옥 황성미 부장판사)는 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박사방 연루자들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2개로 나뉘어 진행된 조씨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주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올해 2월에는 박사방 범죄수익 1억여원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바 있다.검찰은 1심에서 따로 재판을 받은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과 한모씨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공범 관계에 있고, 전체가 범죄집단인 만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합은 공소사실과 증거가 공통돼야 한다"며 결정을 미뤘다.

한편 조씨 등의 항소심 심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만기 문제도 있고, 재판부는 이 사건이 적시에 처리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