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은 선박부품업체 스윅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선박부품업체 스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스윅이 2017년 1월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조선업 경기악화와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청을 이유로 4개 품목 단가를 일괄적으로 5% 인하(6천300만원→6천만원)했다. 공정위는 "품목별 작업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며 "정당한 일률적 단가 인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되거나 개별적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것과 비교해 수급사업자에 유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