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직원 13명, 개인정보동의 거부…"강제 방법 없어"

해외체류 등 정당한 이유 밝히지 않아
조사 차질 불가피할 듯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주최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총 13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목적의 개인정보 동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LH땅투기 의혹 현안보고를 보면 국토부 직원 2명과 LH직원 11명이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외파견·해외 체류·군복무 등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사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국토부 직원 4509명 중 4503명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6명 중 사유가 있는 4명(해외파견 2명·해외체류1명·군복무1명)을 제외한 '2명'은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LH의 경우 직원 9839명 중 9799명이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40명 중 29명(해외체류 4명·군복무 22명·퇴사 3명)을 제외한 '11명'이 사유없이 제출을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와 LH직원 총 13명이 사유 없는 제출거부를 한 것이다.다만 앞서 참여연대‧민변으로부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은 모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개인정보동의서엔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정보 이용 동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상 직원들이 개인정보동의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직원들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소명서를 받을 방침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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