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직원 13명, 개인정보동의 거부…"강제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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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등 정당한 이유 밝히지 않아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총 13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목적의 개인정보 동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차질 불가피할 듯
9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LH땅투기 의혹 현안보고를 보면 국토부 직원 2명과 LH직원 11명이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외파견·해외 체류·군복무 등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사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국토부 직원 4509명 중 4503명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6명 중 사유가 있는 4명(해외파견 2명·해외체류1명·군복무1명)을 제외한 '2명'은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LH의 경우 직원 9839명 중 9799명이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40명 중 29명(해외체류 4명·군복무 22명·퇴사 3명)을 제외한 '11명'이 사유없이 제출을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와 LH직원 총 13명이 사유 없는 제출거부를 한 것이다.다만 앞서 참여연대‧민변으로부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은 모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개인정보동의서엔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정보 이용 동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상 직원들이 개인정보동의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직원들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소명서를 받을 방침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