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오세훈 "박영선, 비겁하게 허위사실 유포" [종합]
입력
수정
박원순 비서실장 출신의 천준호, 오세훈 '땅 투기 의혹' 제기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이 9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사진)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오 후보는 "악의적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박원순의 비서실장이 이제 박영선의 비서실장으로"
"행정 절차상 용지 바꾸는 작업한 것 두고 허위사실 유포"
오세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예방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행정 절차상 용지를 바꾸는 작업이 있었고 서울시가 국토부에 신청하는 형식을 갖춘 것일 뿐"이라며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박원순 비서실장 출신 천준호, 오세훈 '땅 투기 의혹' 제기
천준호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오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국토부에 지정 요청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후보는 이에 대해 "지정될 당시에는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제도가 없었고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이어 "그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2006년 3월에 선정됐다. 참여정부 시절 국토부에서 지정한 것"이라며 "천준호 의원이 말하기를 임기 중에 지구 신청을 했다는 것인데 지정될 당시에는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제도가 없었고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특별법에 의해 지구 지정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제가 시장이 된 이후 이명박 정부가 시작됐다"며 "이명박 정부 국토부에 의해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시작됐다. 그래서 똑같은 임대주택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특별법으로 이름만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 절차상 용지 바꾸는 작업한 것 두고 허위사실 유포"
그는 "땅은 지정돼 있었고 명칭이 바뀌어서 형식적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서울시 행정을 모르는 의원이 문제제기 했다면 잘못 알았다고 할 수 있지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출신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절차임을 알면서도 오세훈이 지구 지정에 관여한 것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악의적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다.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박원순 비서실장 출신으로 모든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봤을 자리에 있었기에 악의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책임은 박영선 후보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는 "심지어 10년 전에 문제 제기돼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이 됐고 모 언론사는 정정보도까지 했다"며 "오히려 박영선 후보가 해명 및 사죄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행태의 선거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며 "그런데 여당 후보라는 분이 비겁하게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존재했던 서류를 새로운 서류인 양 저희들 해명을 부인하면서 포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