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예정지 토지 매입한 광명시 공무원, 불법 형질변경까지

주민 "열흘 전쯤 중장비로 평탄화"…시, 처벌 수위 검토 중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가족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경기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이 해당 토지의 형질을 불법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시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7월 초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4억3천만원을 주고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이 토지는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으며, KTX 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붙어 있으며, 반경 1㎞ 이내에는 학온공공주택단지(조성 중)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요지이다.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뒤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서 지금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왔다.

이날 찾아간 해당 토지는 상당 부분 편평하게 파헤쳐져 있었다.

인근 한 주민은 "이 땅이 원래는 잡초가 빽빽한 산비탈이었는데 열흘 전쯤 포크레인을 몰고 온 작업자들이 2∼3일에 걸쳐 평평하게 깎아냈다"며 "토지 주인이 봄을 앞두고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터를 닦는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다른 주민도 "이 근처에서 개간 작업이 이뤄지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서 수일 전 문제의 토지에서 흙 작업이 한창이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광명시는 토지 소유주인 A씨의 이런 행위가 불법 형질변경이라고 9일 밝혔다.

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오늘 아침 현장을 확인했다.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내 모든 토지를 지목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형질변경도 해서는 안 된다"며 "중장비를 이용해 임야를 평평하게 하는 것도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 토지의 형질변경은 불법이 맞다"며 "신도시 예정지 발표 전이라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겠지만, 지금은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적용해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A씨가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현재 토지 구입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포함한 투기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