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장 CEO 징계, 금융권의 불확실성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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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 원칙과 거리"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9일 금융감독 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를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 행위 관리 및 감독 못해"
김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은행권의 우려가 크다"며 "이번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최근 라임 펀드 등에 연루된 은행장들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통보했다. 이는 모두 현재 임기를 마치고도 3~4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았다.
그는 "(이런 징계는) 금융권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불확실성을 키워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서 징계하는 것은,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은행권의 자구 노력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동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고 9월25일부터 시행될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표준안도 마련 중"이라며 "앞으로 은행권은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 구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빅테크와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선 "핀테크(금융기술)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할 때 규제 마련시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분해야한다"며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선 보다 철저한 영업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빅테크의 신용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전반적 규제체계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중점을 둘 사업 분야로는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을 꼽았다. 김 회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하게 금융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시대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이나 '혁신금융'도 잘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