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쪼개기'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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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규제 피하는 '복층형' 막아라임·옵티머스처럼 사모펀드를 여러 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의 펀드 운용이 금지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금융위가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은 모펀드와 자펀드의 복층형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 규제 회피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대부분의 펀드는 다수의 자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끌어온 자금을 모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복층형 구조로 이뤄져 있다.
복층형 구조는 투자자 수를 최대 49명으로 제한한 사모펀드의 특수성에서 비롯됐다. 투자자 수가 50명을 넘기면 공모펀드로 규정돼 운용상 여러 제약이 따른다. 이에 많은 사모운용사는 모펀드에 투자하는 50명 미만 자펀드를 여러 개 설정하는 식으로 펀드 덩치를 키웠다.
이렇게 되면 실제 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수백 명을 넘어 펀드 운용에 따른 리스크(위험)가 그만큼 커지게 된다.이에 금융위는 여러 자펀드의 투자 규모가 모펀드의 30% 이상을 넘어설 경우 자펀드 투자자 수를 모두 모펀드에 합산하도록 했다. 즉 모·자펀드를 합한 투자자 수가 50명을 넘지 못하도록 해 펀드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셈이다.
같은 회사 내 펀드 간 교차·순환출자와 이를 목적으로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 등도 불건전 영업 행위로 엄격히 금지했다. 투자 대상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 회사채 등에 투자해주는 조건으로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행위도 금지된다.
운용사가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운용현황 등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는 6개월~1년에서 분기로 단축했다. 보고서 기재사항은 파생상품 위험평가액과 펀드 구조, 투자 대상 자산, 유동성 리스크, 자전거래 현황 등으로 확대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