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가짜뉴스로 피해" 5억 손배소

"檢,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추적"
柳, 수차례 방송 후 공개 사과
韓 "부당한 공직자로 낙인찍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유 이사장이 ‘2019년 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밝혔다. 당시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 차례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 이사장은 이런 허위사실을 여러 방송과 인터뷰, SNS 등에서 반복 유포했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미 지난 1월 자신의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고, 한 검사장은 이때 이미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저는)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