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인데…유노윤호, 밤 12시까지 음식점 머물렀다

유노윤호 /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현 상황에서 오후 10시 넘게 음식점에 머무른 혐의다.

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유노윤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다. 현 거리두기는 이달 14일까지다.

유노윤호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이어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방역 수칙 교육과 지도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