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H 본사 압수수색 10시간만 종료…"땅 투기 강제수사 돌입"

현직 13명 직원 자택 압수수색…출국금지 조치 완료
경찰이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남 진주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남 진주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경기 과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모두 67명의 수사관이 투입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10시간에 걸친 진주 본사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전자문서 출력물이 많아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천의왕사업본부와 광명시흥사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각각 오전 11시50분, 오후 3시께 완료됐다.
경찰은 9일 LH 진주 본사와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현직 13명의 직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전직 진원 2명도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이 사건 피의자는 모두 15명이지만, 전직 직원 2명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분간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직원들을 소환 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