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천년 고찰' 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 검찰 송치
입력
수정
전북 정읍시 '천년 고찰' 내장사(內藏寺)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승려 최모(54)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일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17억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범행 후 최씨는 화재 발생 사실을 직접 신고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찰 관계자와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 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뒤 "죄송하다", "서운해서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북 정읍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승려 최모(54)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일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17억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범행 후 최씨는 화재 발생 사실을 직접 신고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찰 관계자와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 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뒤 "죄송하다", "서운해서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