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할 TF 발족...조정 활성화되나
입력
수정
정부가 조정을 통한 국제 상거래분쟁 해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조정은 소송이나 중재 등에 비해 신속하고 보다 경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싱가포르조정협약(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 협약)은 조정 결과에 대해서도 판결 및 중재판정문과 마찬가지로 집행력을 부여하기로 한 협약이다. 미국과 중국 등 53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했으며, 한국은 2019년 8월에 서명했다.상거래 분쟁 해결 수단으로는 크게 소송, 중재, 조정 등 세 가지가 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소송과 달리, 중재의 경우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에 의해 판정이 내려진다. 재판은 3심제로 이뤄지는데, 중재는 단심제로 진행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조정은 중재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정은 제3자한테 분쟁해결 권한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구조다. 조정인은 양측의 합의를 돕는 역할을 한다.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라 조정 결과에 대해서도 집행력이 부여된다면, 앞으로 조정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국제조정에서 도출된 합의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하는 등 조정의 집행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날 발족한 TF는 앞으로 △이행법률 제정 관련 쟁점의 검토 및 논의 △협약 이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이행법률안 마련 등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TF는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오현석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장준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정선주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조수혜 전주대 법대 교수, 함영주 중앙대 로스쿨 교수, 송유림 수원고법 판사,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임수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박정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송·중재 등 기존 분쟁해결 절차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상사분쟁이 발생해도 소송과 중재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협약 가입국이 늘어날수록, 우리 기업이 조정을 통해 국제상사분쟁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싱가포르조정협약(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 협약)은 조정 결과에 대해서도 판결 및 중재판정문과 마찬가지로 집행력을 부여하기로 한 협약이다. 미국과 중국 등 53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했으며, 한국은 2019년 8월에 서명했다.상거래 분쟁 해결 수단으로는 크게 소송, 중재, 조정 등 세 가지가 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소송과 달리, 중재의 경우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에 의해 판정이 내려진다. 재판은 3심제로 이뤄지는데, 중재는 단심제로 진행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조정은 중재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정은 제3자한테 분쟁해결 권한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구조다. 조정인은 양측의 합의를 돕는 역할을 한다.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라 조정 결과에 대해서도 집행력이 부여된다면, 앞으로 조정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국제조정에서 도출된 합의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하는 등 조정의 집행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날 발족한 TF는 앞으로 △이행법률 제정 관련 쟁점의 검토 및 논의 △협약 이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이행법률안 마련 등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TF는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오현석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장준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정선주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조수혜 전주대 법대 교수, 함영주 중앙대 로스쿨 교수, 송유림 수원고법 판사,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임수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박정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송·중재 등 기존 분쟁해결 절차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상사분쟁이 발생해도 소송과 중재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협약 가입국이 늘어날수록, 우리 기업이 조정을 통해 국제상사분쟁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