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특수 누린 제주 골프장 재산세 인상 추진

도, 지방세 장기지속 세율 특례감면 조치 전면 재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많은 내장객이 몰린 제주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상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방세 장기지속 세율 특례와 감면 조치를 전면 재검토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점진적인 재산세 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도내 회원제 골프장들이 재산세 저율 과세 혜택과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으면서도, 코로나19 특수에 따른 가격 인상과 도민 혜택 축소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도내 골프장에는 지난해 239만9천511명의 방문해 전년(2019년) 209만1천504명보다 14.7% 늘었다. 제주에는 총 30곳의 골프장이 있으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은 17곳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자제 분위기 속에 제주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지난해 도내 골프장에 127만9천397명의 도민 이외 내장객이 찾아, 전년 108만8천787명에 견줘 17.5% 증가했다.

도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비용과 재난지원금,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 미집행 공공시설 집행 등에 따른 자체 재원 부족으로 지방세수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외에도 고급선박, 별장,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공기업 및 중계 경주 레저세 등 지난 6년간 지속해온 세율 특례와 감면 조치를 조정할 계획이다.

도는 기업 유치 실적과 목적 달성 여부, 지방재정 확충 기여 등을 종합 분석해 세율 특례와 감면 재조정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해 7월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투자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그간 제주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세제 혜택 조치를 운영해 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