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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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협업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 '119 안심콜' 서비스 소방청은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맞춤형 구급서비스인 '119 안심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119 안심콜은 '119 안전신고센터'(http://119.go.kr)를 통해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두는 시스템이다.
등록 후 응급 상황이 생겨 119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 출동 대원에게 미리 입력해둔 개인정보가 전달돼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복지부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로 신고만 가능했지만, 이번 소방청과 복지부의 협업으로 구급대원이 출동할 때 대상자의 병력,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복지부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만 명을 119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했으며 내년까지 20만 명을 추가로 등록할 계획이다.
소방청 119 안심콜 서비스는 2008년 9월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55만여 명이 등록돼 있다. 지난해까지 안심콜 신고 건수는 31만3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119 안심콜에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연계돼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등록 후 응급 상황이 생겨 119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 출동 대원에게 미리 입력해둔 개인정보가 전달돼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복지부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로 신고만 가능했지만, 이번 소방청과 복지부의 협업으로 구급대원이 출동할 때 대상자의 병력,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복지부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만 명을 119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했으며 내년까지 20만 명을 추가로 등록할 계획이다.
소방청 119 안심콜 서비스는 2008년 9월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55만여 명이 등록돼 있다. 지난해까지 안심콜 신고 건수는 31만3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119 안심콜에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연계돼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