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땅투기 공무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처분"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고발 등 일벌백계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사진)은 1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전수조사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역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여 결과를 발표한 것은 광명시가 처음이다.광명시는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도 정부합동조사단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 4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시청 소속 1308명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245명 등 총 1553명에 대한 토지거래 여부를 자체 조사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가 추가 확인된 공무원은 총 5명으로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 등이다. 이들의 토지 취득 연도는 2015년, 2016년, 2017년 각 1명, 2020년 2명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은 이날 “이들 5명은 현재까지 토지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이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계속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서 지난 8일 광명시청 6급 공무원이 가학동 임야 793㎡을 지난해 매입해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빌미를 제공했던 F씨는 땅투기 의혹과 불법 형질변경한 사실이 밝혀져 토지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광명시는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등 4개 지구의 ‘도시개발 사업 발표일 기준 5년 전’부터 소속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정부합동조사단에 요청해 상세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앞서 시흥시 소속 공무원 4명은 시흥 신도지지구 내 토지 매입을 자진 신고했다.

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