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뭘 잘못한 거죠?" 편의점 알바 해고 통보받은 사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후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도 잠시.

아르바이트 지원자 A 씨는 10일 매장 관리자로부터 "일하러 오지 말아 달라. 면접 와줘서 고맙다"는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다.사연이 공개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씨가 매장 관리자 B 씨와 주고받은 짤막한 메시지 사진이 올라왔다.

사연인즉슨 이랬다.

B 씨는 A 씨 급여 지급을 위해 "통장과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A 씨는 이에 통장과 신분증을 사진 찍어 보냈다. 문제는 급여 지급을 위해 통장 계좌번호 등이 보이게 찍어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 없는 통장 뒷면과 신분증을 찍어 보낸 것.

B 씨는 A 씨에게 통장 계좌번호가 찍혀야 한다는 안내를 따로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그에게 매장 관리를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같은 사연에 네티즌들은 "통장 사진만 봐도 바로 손절이다. 센스 없는 스타일일 듯", "일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닐까. 통장을 저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나", "아무 생각 없어 보인다", "진짜 저거 아무도 안 가르쳐주긴 한다. 문제는 편의점 관리자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걸 진짜로 모르는 사람을 뽑기 싫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A 씨가 아직 매장에 출근해 일하기 전이었으므로 해고 예고 의무 등은 없는 상태다.

근로법상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다.

고용시장 한파가 계속되면서 일거리를 찾고자 하는 구직자도 힘들지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위의 사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얼마나 여러가지 변수를 고민하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