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 없던 20대, AZ 백신 맞더니 걷지도 못해" 靑청원

"20대 건강하던 남성이 하필 백신 맞고 척수염증 생겨"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인정해줄 의향 있는지 의문"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에서 열린' 코로나19 부산시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에서 백신접종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 받은 사촌동생이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 제목의 청원을 지난 8일 올렸다.청원자는 "사촌동생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후 이상 증세가 있어 입원 중"이라며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안전성에 대해 강조해왔지만 이상 증세를 직접 겪어보니 정부가 정말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향이 있는 것인지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글을 남긴다"고 했다.

청원자에 따르면 사촌동생은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으로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소개했다.

청원자는 "(사촌동생은) 근무하는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한 후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여차례의 구토와 발열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5일 중환자실로 가게 됐다"고 했다.이어 "정신이 혼미하고 70~80%의 심한 근력 (손상) 등 이상 증세가 점점 심해지며 이는 면역계통 부작용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담당 교수는 척수에 병증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있을 확률이 높다며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단호히 부정했다"고 했다.

청원자는 "7일 오전에 일반병실로 옮겨 중환자실 이동 후 처음으로 사촌동생을 볼 수 있었다"며 "상태가 호전돼 보였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오후부터는 다시 고열과 잦은 구토 및 정신이 혼미한 증상을 호소했다"고 했다.

그는 "의료진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 없이 기존에 있던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며 "(사촌동생은)지난달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때까지는 허리디스크나 척수염증 등 어디에도 병증은 없었다"고 했다.청원자는 또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해당 상황과 관련한 질의를 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인데 본인이 선택해서 접종한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고 안내했다"며 "의료업종 종사자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한다. (백신 접종이) 선택사항이라는 (질병관리청의) 안내는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응대"라고 반발했다.

이어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며 "혹시라도 그런 이유로 사촌동생의 이상 증세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부인할 경우에도 보상 심사를 받을 수 있느냐"고 했다.

청원자는 "20대 중반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이 왜 하필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기막힌 우연으로 척수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그 어떤 이상증세라도 원래 있던 질병으로 취급하거나 기막힌 우연에 의한 질병으로 결론 내리면 백신 접종자와 가족들은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청원자는 정부를 향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실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냐"라며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만 강조하지 말고, 부작용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해당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신속대응팀과 피해조사반을 통해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지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