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6년 합의로 안정성 확보…국방예산만큼 올라 부담은 커져

미국에 물가보다 높은 인상률 보장…정부 "국력에 걸맞는 분담"
2025년엔 작년보다 40% 이상 올라 1조5천억원 육박할듯…무급휴직 차단은 성과
정부가 10일 최종 타결을 발표한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협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이 미래에 부담할 금액을 국방예산과 연동했다는 것이다.동맹으로서 그간 성장한 경제력과 국방력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동맹 무임승차론'을 반박하는 효과가 있지만, 과거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장한 셈이라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이번 협정을 다시 다년으로 체결해 다른 현안에 집중할 여건을 조성하고,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된다.작년은 동결돼 1조389억원이다.

2021년은 13.9% 증가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였던 2002년 5차 협정의 25.7% 이래 가장 높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국방부의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방예산이 연평균 6.1% 증가한다.

2021년 국방예산은 5.4% 증가로 이미 확정됐다.

따라서 2022년 분담금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인 5.4%만큼 증가한 1조2천472억원이 된다.이후 국방중기계획의 6.1% 증가를 가정하면 2025년에 1조4천896억원의 분담금을 내게 된다.

작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3% 인상되는 셈이다.

환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3월 '13% 인상' 잠정합의안을 거부한 뒤 수정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13억 달러'와 엇비슷한 금액이다.

과거 8차(2009∼2013년)와 9차(2014∼2018) 협정 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연간 인상률이 4%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는데 이번에는 상한이 없다.

9차 협정 기간에는 저물가가 계속되면서 연간 인상률이 1% 안팎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폭의 인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 것은 정부가 미국의 인상 요구를 어느 정도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증액은 막기 위해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국방비 증가율이 한국의 재정 수준과 국방 능력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만큼 방위비 인상의 합리적인 지표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국력에 걸맞은 분담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며 "이제는 동맹에 관련해, 특히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분담할 수 있는 것은 분담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의 국방력이 증가하고 전시작전통제권까지 넘겨받으면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분담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면서 "우리 군사력이 증가하면 군사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게 궁극적인 지향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년 이상을 버틴 끝에 2020년 동결을 얻어낸 것은 그 자체로 예산 수천억 원을 절감한 효과가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첫해 13.6%를 인상하기로 했던 지난해의 잠정합의안을 체결했을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분담금은 3조7천837억원이지만, 2020년을 동결한 이번 협정에서 3년간 분담금은 이보다 3천143억원이 적은 3조4천694억원이다.

추후 다시 협상 공백 상황이 벌어지면 분담금을 동결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의미도 있다.

방위비 협정이 다시 다년 계약으로 돌아간 것도 긍정적이다.

1991년 시작된 방위비 협정은 그간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단위로 체결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와 첫 협정인 제10차 때는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어쩔 수 없이 1년짜리를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10차 협정을 마무리하자마자 다시 11차 협상을 준비해야 했으며, 방위비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갈등 요소로 작용해왔다.

이에 정부는 한미동맹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년 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번에는 미국도 큰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협상 공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해 지난해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가능성을 차단한 점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주한미군은 협정 체결 지연으로 노동자에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며 4월 1일부터 전체 한국인 노동자 8천여명의 절반가량에 대해 무급휴직을 단행했다.

이후 한국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하면서 무급휴직이 75일 만에 종료됐지만, 유사 사태를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커졌다.

이번 협정에서 전체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에서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75%에서 87%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 협정은 한국이 내는 분담금 중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에 사용하는 비중을 전체 인건비의 75%가 되도록 '노력한다'고만 했는데, 새 협정은 85%까지를 '의무화'하고 87%까지 노력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이는 한국인 노동자가 받는 인건비 중 미국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비중이 줄고, 한국이 내는 분담금에서 나가는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인 노동자 노동조합이 고용 안정을 위해 요구해온 항목이며, 더 많은 분담금이 한국인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효과도 있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인 노동자들을 최우선 고려하는 협상의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님, 국방부, 외교부, 협상단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