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화성 임야, 신도시와 무관…매각 시도했으나 안 팔려"

사진=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0일 경기 화성 소재 신규 택지개발지구 인근의 땅을 보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토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하고 주변 토지거래도 거의 없어 시세 산정 자체가 어려운 땅"이라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 영입 전 구매했던 땅으로 공직에 들어오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수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보니 매매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양 의원은 2015년 10월 경기 화성 비봉면 삼화리 444-7 임야 1056.3평(3492㎡)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4억7520만원에 구입했다. 구입할 당시 공시지가는 5343만원 수준이고 현재 공시지가는 5657만원이다. 양 의원은 "주거지와 근접해 은퇴 후 노후 대비 주택 용도로 땅을 구입했다"며 "매매 자금은 기업 임원 선임 시 사원 퇴직금을 수령한 돈과 배우자 자금 일부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 토지는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구매한 땅이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해당 임야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했다"며 "화성 소재 임야 구매를 통해 어떤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으며, 공직에 몸을 담기로 결정하면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한 땅"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보유했던 삼성전자 주식을 전략 매각했던 것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원 당선 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35년 전부터 우리사주로 취득해온 삼성전자 주식 2만7000주(본인 및 배우자, 당시 1주당 4만~5만원) 전량을 매각했고 이에 따른 양도 차익도 3억 원 이상 납부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논란으로 국민께서 공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부득이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더 엄격히 자신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사죄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