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에 흉기로 살해한 30대 男, 항소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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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빠져 여성 BJ의 관심 끌기 위해 비싼 선물 보내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생활고 겪은면서 5500만원 대출
10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강도살인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30)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국제공항 사이 이면도로 옆 밭에서 피해자 B(3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방송에 빠져 여성 BJ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하며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5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