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세제' 싼 게 비지떡?…7개 제품 직접 실험해보니

주방세제 7개 제품 시험‧평가
소비자원 "저렴한 주방세제도 세척 잘 돼"
게티이미지뱅크.
주방세제의 성능이 가격과 비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하는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주방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시험 대상은 에코원코리아의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의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 무궁화의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 애경산업의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의 ’퐁퐁 베이킹소다‘, 헨켈홈케어코리아의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농협하나로유통의 ’HANARO 주방세제‘ 등 7개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식기에 묻은 동‧식물성 기름기 오염의 제거 정도를 확인하는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이 세척력 평가에 기준이 되는 지표세제보다 잘 닦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퐁퐁 베이킹 소다’,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등 2개 제품의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물 100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당 세제 가격을 뜻하는 경제성은 제품 간 최대 2.7배 차이가 났다. ‘HANARO 주방세제’는 323원에 불과했던 반면,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는 897원이나 됐다.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용기가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내구성 시험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이 문제가 없었다. 메탄올, 비소, 중금속, 보존제 등의 유해물질과, 액성(pH)는 모든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제품 사용 시 피부에 자극 발생 여부를 시험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에서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부 저자극, 환경오염저감, 친환경인증 등 5개 제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검증한 결과, 관련 법률에 적합해 문제가 없었다.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HANARO 주방세제’ 제품이 표시사항 중 사용기준 내용 일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제조사인 농협하나로유통은 라벨을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