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사도 '육아휴직 수당' 받는다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유아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방과후 과정비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육아휴직 수당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공립유치원인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과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유아수 감소, 코로나19로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문을 닫는 사립유치원은 2017년 69개, 2018년 111개, 2019년 257개, 2020년 261개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우선 학부모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작년 24만원에서 올해 26만원으로 늘렸다. 학급당 운영비도 작년 42만원에서 올해 45만원으로 인상한다. 코로나 사태로 미등원, 등원제한 조치가 있더라도 방과후 과정비를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휴일도 교육일수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노후시설 개보수, 통학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누적 적립금 현황과 사용 결과는 공시를 통해 회계투명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유아 모집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유아 영어학원을 영어 유치원으로 이름을 붙이는 등 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해 기본급 보조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지원한다. 신설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면 신분 및 처우는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받도록 할 방침이다.

10년 이상 운영해온 사립유치원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 상속자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유치원 폐원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이 법인 전환시 인건비 등 재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이 날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제도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