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현대차 합작설 등 17건 심리…시장조성자 조사 이달 마무리
입력
수정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협의회…시세관여 시장질서교란에 과징금 6.4억 금융당국은 현대차의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공시 등 17건에 대해 한국거래소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성자(증권사) 불법 공매도 사건도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절차로 넘길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11일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시장 현황과 이슈 등을 점검했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으로 '시장감시 및 심리(거래소)-조사 및 조치(금융위·금감원)-수사 및 기소(검찰)-재판(법원)'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시장감시 단계에서 지난달 시장경보와 예방조치는 각각 193건과 180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달(347건·234건)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거래소가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는 코로나19나 재·보선 선거 관련 정치 테마주 수는 전달 388개에서 406개로 늘어났다. 지난달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 사건은 총 17건이다.
거래소는 애플과의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협의 및 중단 소식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자사 주식을 매도한 현대자동차그룹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와 금감원은 총 11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거래소 특별감리를 거친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증선위 심의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20개사·사건 관계자 1명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취했다.
12개사·7명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또한 협의회는 올해 들어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가 증가세에 주목했다.
증선위는 올해 들어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6명에 대해 과징금 총 6억4천만원을 부과됐다.
같은 유형으로 2019년 조치 건수가 1명, 작년 0명인 점을 고려할 때 눈에 띄는 증가세다.
주요 사례로는 대규모 상장지수펀드(ETF) 가장매매를 벌여 증권사들이 거래금액이 많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이벤트 상금을 타낸 경우 등이 꼽혔다.
이들 조치 대상자는 가족·친인척 명의로 다수 계좌를 확보한 뒤 계좌 간 대규모 ETF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1인당 2억~3억원 수준의 상금을 챙겼다. 주식선물의 매도·매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허수 주문을 제출한 경우,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에 대량의 고가 허수주문을 반복한 경우 등도 적발됐다. 협의회는 "투자자들이 '이 정도 허수주문이나 가장매매는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을 해도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11일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시장 현황과 이슈 등을 점검했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으로 '시장감시 및 심리(거래소)-조사 및 조치(금융위·금감원)-수사 및 기소(검찰)-재판(법원)'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시장감시 단계에서 지난달 시장경보와 예방조치는 각각 193건과 180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달(347건·234건)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거래소가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는 코로나19나 재·보선 선거 관련 정치 테마주 수는 전달 388개에서 406개로 늘어났다. 지난달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 사건은 총 17건이다.
거래소는 애플과의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협의 및 중단 소식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자사 주식을 매도한 현대자동차그룹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와 금감원은 총 11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거래소 특별감리를 거친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증선위 심의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20개사·사건 관계자 1명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취했다.
12개사·7명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또한 협의회는 올해 들어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가 증가세에 주목했다.
증선위는 올해 들어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6명에 대해 과징금 총 6억4천만원을 부과됐다.
같은 유형으로 2019년 조치 건수가 1명, 작년 0명인 점을 고려할 때 눈에 띄는 증가세다.
주요 사례로는 대규모 상장지수펀드(ETF) 가장매매를 벌여 증권사들이 거래금액이 많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이벤트 상금을 타낸 경우 등이 꼽혔다.
이들 조치 대상자는 가족·친인척 명의로 다수 계좌를 확보한 뒤 계좌 간 대규모 ETF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1인당 2억~3억원 수준의 상금을 챙겼다. 주식선물의 매도·매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허수 주문을 제출한 경우,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에 대량의 고가 허수주문을 반복한 경우 등도 적발됐다. 협의회는 "투자자들이 '이 정도 허수주문이나 가장매매는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을 해도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