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브레인시티 등 지역 개발사업지 '공무원 투기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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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평택시 주요 개발 사업지 관계부서의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광명시와 시흥시를 제외하고 해당지역 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투기조사를 벌이는 지방자치단체로는 도내 처음이다.
시를 이를 위해 먼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경기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 보유와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다.조사 대상범위는 사업 지구별 대외공개(주민공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시 감사과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 후,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 수사 의뢰 등 강력조치하고,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시를 이를 위해 먼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경기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 보유와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다.조사 대상범위는 사업 지구별 대외공개(주민공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시 감사과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 후,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 수사 의뢰 등 강력조치하고,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