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제복지원 인간존엄성 침해"…무죄는 유지

"기각판결 법리상 불가피…진실규명으로 아픔 치유 기대"
대검 "기각 아쉬워"…당시 검사 "대법관 집단무결주의 탓"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기각됐다.대법원은 기각 판결이 법리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도 '인간 존엄성 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박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박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근거는 비상상고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20조이어서 무죄 판결이 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법령 위반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서는 다른 비상상고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원칙을 벗어나면 확정 판결의 법적 안정성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닌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진실규명 작업으로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돼 사회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차원의 인권침해 사건인만큼 진실 규명과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무죄 파기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대했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판결 선고 직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와 보상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대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인용 판결을 기대했지만 기각돼 아쉽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형식 논리를 앞세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관들은 유죄를 인정하면 사과를 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기 때문에 무죄를 유지한 것"이라며 "대법관들의 집단무결주의 때문"이라고 썼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수용시설처럼 운용됐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12년간 513명이 사망했고 주검 일부는 암매장됐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신도 있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원장을 업무상 횡령·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위헌적인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검찰은 진상조사를 벌여 당시 불법 수용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결정했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심리나 재판에 법 위반이 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다.사실관계를 다시 심사하는 재심과 달리 법 위반만 바로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을 재심리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