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개입' 재판 중단에…한병도측 "재판 열어달라"

재판부에 기일지정 신청…조국 부부 재판도 감감무소식
송철호 울산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피고인 측이 2개월이 넘도록 심리가 중단되자 "재판을 열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송 시장 등과 함께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변호인은 전날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지난 1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심리를 연기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재판 기일을 잡지 않자 "빨리 재판을 열어달라"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것이다.

송 시장 등이 지난해 1월 기소된 이후 재판이 5차례 열리기는 했지만, 아직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앞서 형사합의21부는 코로나19 확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권고 조치에 따라 구속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연기했다.

같은 재판부에서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도 지난해 12월 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지난달 중순 신속하게 공판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같은 시기 재판이 미뤄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비롯한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사건 대부분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 이후 공판 갱신절차 등을 거치며 심리가 재개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