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기준' 11년 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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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개정 추진상장회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ESG 모범규준’이 11년 만에 대폭 바뀐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자산 재평가와 녹색채권 활성화는 물론 생활임금, 인권영향평가, 집중투표제 등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념이 대거 도입될 예정이다.
녹색채권·인권영향평가 등 도입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ESG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기업지배구조원은 2002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상장사를 대상으로 매년 ESG 평가와 주주총회 의안 분석 등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ESG 모범규준을 참고해 기업지배구조·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 ESG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일부 상장사만 하는 ESG 공시를 2030년까지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ESG 모범규준 개정은 글로벌 시장에서 ESG 경영과 투자가 대세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 변화로 석탄화력 발전소 등 기존 자산이 예상치 못한 평가절하를 당하는 좌초자산 개념이 도입됐다. 기업은 이 영향 등을 평가해 공개해야 한다. 사회 분야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이 명시됐다.
지배구조에서는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