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무효형' 무소속 김병욱, 항소심서 감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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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 다음 달 15일 열려21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김 의원 변호인 측은 11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천확정 전후 경북지역 다른 초선 의원들 지지율 등과 비교할 때 피고인 사전선거운동이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감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총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간에 차이를 둔 확성기 사용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정신에 반하며 이를 적용해 선고한 1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1일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아울러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김 의원은 당내 경선기간 문자발송비용을 회계와 관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열린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이 올해 초 제기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