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장 부인, LH 개발지구 농지 사서 보상받아

부구청장 재직 시절 구입해 물의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의 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발 중인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에 농지를 사서 보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 부인인 김모씨는 남편이 수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3월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천동 밭 420㎡를 2억8500만원에 샀다.이후 2018년 일대가 연호지구 지정에 포함됐고 김씨는 이 땅을 지난해 12월 LH와 협의 보상을 통해 3억9000만원에 소유권을 넘겼다.

세금을 포함해 1억원이 넘는 차액을 남겼다.

김 구청장은 당시 농지 매매에 대해 "아내가 주말농장을 하고 싶어해서 여유 자금으로 밭을 샀다"며 "오랫동안 고추, 감자 등 작물 농사를 짓다가 지구 결정이 난 뒤 매도했다"고 말했다.김 구청장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

현재 수성구 감사실이 김 구청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준비 중이다.

한편 수성구는 이날 모든 직원을 상대로 연호지구를 비롯해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한 대구대공원, 수성의료지구 토지 거래와 보유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개발지구 지정 전 5년까지다.구청 측은 전체 직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받아 점검 대상 지구 내 본인·배우자·자녀 토지 거래와 보유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