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가입 내역 문자로 본다…SKT, '공인전자문서중계' 자격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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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CT규제 샌드박스 승인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신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 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학정통부가 이 자격을 인증할 수 있다.이번 자격 인증으로 SK텔레콤은 모바일 고지 알림 서비스인 '공공알림문자'를 통해 전송되는 고지서 및 안내문은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SKT는 KT, LG유플러스와 손잡고 자사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공인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통3사는 앞으로 더욱 많은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의 전자문서 서비스는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우편물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자문서 이용을 통해 종이 우편량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줄여 ESG(환경·사회·기업구조)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관계기관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우편 기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보낼 수 있도록 전자문서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향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채팅(RCS) 서비스인 채팅플러스를 통한 발송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고지서, 안내문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구 SK텔레콤 Messaging CO장은 "공공알림문자 확산을 통한 고객의 전자문서 이용방식에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종이 우편 감소를 통한 탄소 절감 등 ESG경영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