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판결 유지 입력2021.03.11 10:48 수정2021.03.11 10:48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박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