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팔순 노모 살해 50대 아들 징역 20년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데 불만을 품고 팔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속상해치사 및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살해수법이 잔인해 피해자가 숨지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동생과 죽으려고 방화까지 시도한 점 등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12일 오후 8시 30분께 진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가정용 LPG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다 어머니(87)가 이를 말리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 A 씨는 며칠 전 어머니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퇴원 후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