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3주 재연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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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영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3주 연장한다.
12일 방역당국과 주영국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종료 예정이던 영국발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 조처를 내달 1일까지 3주간 추가 연장했다.정부는 앞서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보고되자 작년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 뒤 이를 계속 연장해왔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외국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금지된다.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영국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등에서 유래된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총 182명이다. 이 가운데 영국발 감염자가 154명, 남아공발 21명, 브라질발 7명 등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12일 방역당국과 주영국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종료 예정이던 영국발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 조처를 내달 1일까지 3주간 추가 연장했다.정부는 앞서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보고되자 작년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 뒤 이를 계속 연장해왔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외국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금지된다.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영국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등에서 유래된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총 182명이다. 이 가운데 영국발 감염자가 154명, 남아공발 21명, 브라질발 7명 등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