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도로 위 난동…경찰관 폭행한 30대 징역 8개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옷을 벗을 상태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3시 45분께 전북 정읍시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소속 B 경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그는 도로로 뛰어들려는 자신을 제지한 B 경사의 복부 등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B 경사는 A씨가 도로에서 옷을 벗고 뛰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업무방해, 현주건조물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신이 가득한 몸을 드러내고 도로를 휘젓고 돌아다니며 차량을 두드리고 물건을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경찰관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