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상습학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22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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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원장도 함께 출석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의 첫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인천 모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불구속기소 된 다른 보육교사 4명의 사건은 이 법원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에게 배당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이달 22일 오전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해당 어린이집의 전 원장 B씨도 당일 함께 재판을 받는다. 당일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어서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어린이집 2개월 치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보육교사 6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200여 차례에 달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고,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사물함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장면이 있었다.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CCTV에 담겼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서 송치된 전 원장 B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이들의 첫 재판은 이달 22일 오전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해당 어린이집의 전 원장 B씨도 당일 함께 재판을 받는다. 당일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어서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어린이집 2개월 치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보육교사 6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200여 차례에 달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고,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사물함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장면이 있었다.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CCTV에 담겼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서 송치된 전 원장 B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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