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공공재개발' 근거 마련 도시정비법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해당 사업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도심내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과 각종 규제 완화의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토위를 통과했다.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의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신도시 개발로 인한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토(代土) 리츠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의 운행정지·등록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