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한 후배 폭행·납치·감금한 2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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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도록 배려한 것…납치·감금 아냐" 주장아는 후배가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뒤 납치 및 감금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또래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12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남성 2명은 후배 A(19)씨를 차량에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갔다. 이 자리에서 주먹과 발로 20~30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이후 A씨를 전남 나주의 한 원룸으로 끌고 가 7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중 한명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후 원룸에서 A씨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줬고, A씨는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모친에게 납친 소식을 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시간 동안 의심 지역을 수색해 이들을 검거했다.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후배가 SNS에서 반말을 하자 기분이 나빠 폭행을 했다. 납치·감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