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치는 줄…" 절도 오해해 몸수색한 편의점주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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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 상품을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고객의 몸과 가방을 뒤진 편의점 점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훈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부장판사는 최근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편의점에 방문한 고객 B씨(21)가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해 불러세운 뒤 가방과 외투 주머니를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도난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훈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부장판사는 최근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편의점에 방문한 고객 B씨(21)가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해 불러세운 뒤 가방과 외투 주머니를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도난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