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입력
수정
환경부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비중이 큰 표면처리(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도금, 염색가공·모피 및 가죽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공정에 적용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시설을 갖추면 되는지를 공정별 특성에 맞게 제시하고 있다.
표면처리 및 염색업종은 유해화학물질인 도금액이나 염색액이 담긴 수조에 금속 또는 섬유를 담갔다가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금액, 염색액과 세척수에 의해 바닥이 수시로 젖어 있고,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는 모두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는 공정 특성을 갖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서는 물이 고이지 않는 바닥구조를 갖추는 방법 외에도 격자형 발판 등을 설치해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가 즉시 배수돼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도 인정했다.
유해 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도 융통성 있게 제시됐다.
세척 작업 등을 자주 하면 설비 안에 누액감지기의 오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누액감지기 설치 대신 유·누출의 주요 원점인 배관 접합부마다 누출 감지 테이프를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나 순회 점검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표면처리·염색업종은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사업장마다 집수시설을 갖춘 별도의 하역장소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하역하는 동안에만 운송 차량 주변에 설치했다가 해체할 수 있는 이동식 집수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중소·영세사업장들이 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비상발전설비, 환기설비, 조명설비, 배관 시험 등에 대해서도 업종특성을 고려해 시설기준을 특화했다. 이번에 고시된 업종별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업종별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영상이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다음 달 공개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특화된 시설기준이 필요한 업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시설기준 정례협의체를 구성했고, 2월에는 경영자총협회 및 업계 담당자와 함께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업종별 기준 수요조사와 대상 업종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현장 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업종별 기준의 추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도금, 염색가공·모피 및 가죽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공정에 적용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시설을 갖추면 되는지를 공정별 특성에 맞게 제시하고 있다.
표면처리 및 염색업종은 유해화학물질인 도금액이나 염색액이 담긴 수조에 금속 또는 섬유를 담갔다가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금액, 염색액과 세척수에 의해 바닥이 수시로 젖어 있고,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는 모두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는 공정 특성을 갖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서는 물이 고이지 않는 바닥구조를 갖추는 방법 외에도 격자형 발판 등을 설치해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가 즉시 배수돼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도 인정했다.
유해 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도 융통성 있게 제시됐다.
세척 작업 등을 자주 하면 설비 안에 누액감지기의 오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누액감지기 설치 대신 유·누출의 주요 원점인 배관 접합부마다 누출 감지 테이프를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나 순회 점검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표면처리·염색업종은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사업장마다 집수시설을 갖춘 별도의 하역장소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하역하는 동안에만 운송 차량 주변에 설치했다가 해체할 수 있는 이동식 집수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중소·영세사업장들이 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비상발전설비, 환기설비, 조명설비, 배관 시험 등에 대해서도 업종특성을 고려해 시설기준을 특화했다. 이번에 고시된 업종별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업종별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영상이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다음 달 공개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특화된 시설기준이 필요한 업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시설기준 정례협의체를 구성했고, 2월에는 경영자총협회 및 업계 담당자와 함께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업종별 기준 수요조사와 대상 업종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현장 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업종별 기준의 추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