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책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을 전면 개정해 중앙행정기관 64곳과 지방자치단체 243곳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은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연구결과의 평가와 활용 등 정책연구 수행 전반에 대한 기준을 담은 것으로 2016년 이후 4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된 연구편람은 정책연구를 발주한 중앙행정기관이 연구자의 부정행위 발견 시 참여 제한이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일정 기간 모든 정책연구 등에 선정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행안부가 마련한 '연구윤리 점검기준'을 고려해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연구실적을 낼 때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여부를 살피는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하고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사도 검사 결과서'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연구기관은 연구자에게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의무를 일차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계약당사자로서 포괄적 책임을 진다. 또한 연구자가 부정을 저질러 정책연구에 차질이 생길 경우 연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이번 업무편람 개정과 함께 연구과제 선정 단계부터 기존 정책연구와의 중복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기능을 개선해 내달 초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