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 부분만 이첩…공소권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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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일부만 맡기는건 말 안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검찰에 재이첩한 것과 관련해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 공수처가 이 사건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취지다.
김진욱 처장 "檢·警과 협의체 구성"
공수처는 지난 12일 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다시 넘겼다. 공수처는 “검찰의 재이첩 결정은 공수처가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팀이 구성된 뒤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송치받아 공수처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공수처는 공수처법 3조 1항 1호와 2호, 25조 2항에 따라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 제기권을 모두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수사와 공소를 분리해 필요 부분만 검찰에 맡기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범죄 처리와 관련한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시각이 많다. 김 전 차관 사건 처리를 계기로 삼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와 관련해 ‘컨트롤타워’로서 입지 다지기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검찰, 경찰과 수사 지휘 등 관계를 놓고 3자 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검경과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공수처는 사건을 1차적으로 검토한 뒤 중요 반부패 범죄는 직접 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은 검경에 이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면 공수처로 사건을 다시 송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공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