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SUV차량, 주차된 차 추돌사고…"음주 측정 거부"
입력
수정
"음주운전 혐의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음주운전을 하던 30대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과 추돌사고를 냈다. 해당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한 혐의 적용해 해당 운전자 조사 방침"
13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9시30분께 부천시 상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UV는 추돌 사고를 낸 뒤 전도됐지만, A씨는 다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사용해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과 혈액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경찰 관계자는 "아직 기초조사 중"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적용해 A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