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폐기물 불법매립 분양'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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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지서 고목뿌리·묘 상석 발견…하천준설토로 지력도 약해져"
담양군 "불법 폐기물 매립할 이유 없어…현장 확인 계획" 전남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내 일부 단독주택용지에서 폐기물들이 발견돼 주택용지 분양자들이 건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엄모씨는 15일 "최근 터파기 작업을 하려던 일부 단독주택용지에서 무게가 1t에 달하는 고목 뿌리 여러 개와 묘 상석들이 발견됐다"며 "택지를 조성할 당시에 불법 매립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엄씨는 "또한 주택용지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하천 준설토들도 출토되고 있다"며 "첨단문화복합단지 내 단독주택용지 등을 분양받은 800여명이 참여한 인터넷 카페(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수 분양자가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엄씨는 단독 주택용지에 매립된 폐기물 사진을 공개했다. 엄씨는 "불법 매립된 고목 뿌리와 묘 상석, 하천 준설토로 인해 지내력(토지가 하중을 견디는 힘)이 약해져 이들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고 건물을 지을 경우 싱크홀(땅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분양자들이 담양군 투자유치과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어 "도로 옹벽에도 양질의 흙을 사용하지 않고 하천 준설토를 사용해 옹벽이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담양군은 전체 주택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 폐기물들과 하천 준설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담양군은 택지 조성 당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하천 준설토가 매립된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담양군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택지 조성 당시 모든 지장물(폐기물)을 철거하는 등 불법 폐기물을 매립할 이유가 없다"며 "분양자들의 민원을 토대로 현장을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택지 내에 하천이 흐르고 있어 하천 준설토가 매립될 수밖에 없어 시료를 채취해 중금속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하천 준설토를 용지 매립용과 옹벽 되매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는 수북면과 담양읍 부지 127만4천㎡에 사업비 1천800억원을 들여 지난 2020년 9월 조성됐다. 담양군(20%), 양우건설(50%), 효림건설(30%)이 특수목적법인에 참가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680가구가 지어져 입주가 진행 중이고, 단독주택용지 772필지가 분양됐다.
/연합뉴스
담양군 "불법 폐기물 매립할 이유 없어…현장 확인 계획" 전남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내 일부 단독주택용지에서 폐기물들이 발견돼 주택용지 분양자들이 건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엄모씨는 15일 "최근 터파기 작업을 하려던 일부 단독주택용지에서 무게가 1t에 달하는 고목 뿌리 여러 개와 묘 상석들이 발견됐다"며 "택지를 조성할 당시에 불법 매립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엄씨는 "또한 주택용지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하천 준설토들도 출토되고 있다"며 "첨단문화복합단지 내 단독주택용지 등을 분양받은 800여명이 참여한 인터넷 카페(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수 분양자가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엄씨는 단독 주택용지에 매립된 폐기물 사진을 공개했다. 엄씨는 "불법 매립된 고목 뿌리와 묘 상석, 하천 준설토로 인해 지내력(토지가 하중을 견디는 힘)이 약해져 이들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고 건물을 지을 경우 싱크홀(땅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분양자들이 담양군 투자유치과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어 "도로 옹벽에도 양질의 흙을 사용하지 않고 하천 준설토를 사용해 옹벽이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담양군은 전체 주택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 폐기물들과 하천 준설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담양군은 택지 조성 당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하천 준설토가 매립된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담양군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택지 조성 당시 모든 지장물(폐기물)을 철거하는 등 불법 폐기물을 매립할 이유가 없다"며 "분양자들의 민원을 토대로 현장을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택지 내에 하천이 흐르고 있어 하천 준설토가 매립될 수밖에 없어 시료를 채취해 중금속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하천 준설토를 용지 매립용과 옹벽 되매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는 수북면과 담양읍 부지 127만4천㎡에 사업비 1천800억원을 들여 지난 2020년 9월 조성됐다. 담양군(20%), 양우건설(50%), 효림건설(30%)이 특수목적법인에 참가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680가구가 지어져 입주가 진행 중이고, 단독주택용지 772필지가 분양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