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변동에 건보료는?…"피부양자 제외는 약 0.1% 수준"

정부, 부담 완화 위해 내년 6월까지 보험료 50%만 부과 예정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730만 세대 건보료 월 2천원 인하"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안을 공개한 가운데 아파트를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일부는 올해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 금액을 늘리고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절반만 부과하는 등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이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1천420만5천 호로,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약 19% 증가했다.

이번에 바뀌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오는 11월분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적용된다. 현재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서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하는데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원∼1천200만원을 공제하던 것을 500만원 더 늘려 보험료를 낮출 계획이다.

현재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월 11만1천293원인데,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11만2천994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나 공제 금액이 확대되면 11만1천71원 수준으로 낮아져 변동이 거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약 730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약 2천원씩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시세로 약 1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재산세 과표 5억4천만원, 시세 약 13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이 15억원(시세 약 20억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그동안 은퇴 후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도 공시 가격 상승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약 1만8천명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약 0.1%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들 대부분이 고령층인 여건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만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조처에서도 공시 가격에 따른 변동을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7월로 예상된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 공제가 5천만원으로 확대돼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보험료 감면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전체 노인, 중증 장애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수급자 선정 기준을 새로 설정한다. 공시가격이 올라 소득 상위 30% 구간에 포함된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연금 혜택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으나, 수급자 전체 규모는 70%를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