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에 '수사권' 없는 檢…내부 '수사협력단' 설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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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과 6개 지방청 중심 '부동산 투기사범 협력단' 설치
대검찰청은 15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들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부장검사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협력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협력단은 김봉현 대검 형사1과장, 김우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대검 소속 과장 3명과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3기 신도시 예정지 등을 관할하는 7개 검찰청으로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부장검사들이 참여했다.협력단은 일선 검찰청에 전담 수사팀 및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검찰청과 시·도 경찰청을 잇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방향 등 필요한 사항을 경찰과 수시로 협의하고 영장청구 시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LH 사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끄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맡고 있다. 합수본에 검사 2명이 파견돼 있지만 역할은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협력 조율, 수사 사례·기법 등 분석
협력단은 우선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사례와 기법 등을 일선청에 공유하고 수사 관련 일일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검찰은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당시 부동산 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1990년과 2005년 각각 부동산 투기 범죄 관련 합동수사본부(합수부)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도중 환수해야 하는 재산이 확인되면, 재판에 넘기기 전이라도 재산 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검 측은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 차명재산,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 등에 대한 환수 방안 등 기존 사례들을 분석하는 한편 법리 검토를 통해 일선청의 환수 업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檢, 사안 생기면 즉각 직접수사 전환 시사
무엇보다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할 시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협력단이 지휘할 계획이다.검찰이 협력단을 만들어 경찰을 지원하는 모양새는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 때문이다. 올들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번 LH 사태가 '부패 혹은 경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이 4급 이상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사건일 때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