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직자 토지취득 여부 2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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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외 자체 개발지구에서 공직자 토지 취득 여부를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매수 현황을 점검한 1차 전수 조사에 이은 2차 조치다. 조사 범위는 3기 신도시 전체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V-city(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등 시흥시 개발지구다.
시는 V-city 사업 예정 구역 약 1218필지에 대해 최근 5년간 내부 직원의 취득세 내역을 검토했으나 현재까지 시흥시 직원 관련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차 조사 대상은 공로 연수, 파견, 휴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해당된다. 방법은 1차와 같이 자진 신고와 자체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의 경우 공직자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다. 자체 전수 조사는 토지 조서, 취득세 납부 자료, 토지거래정보시스템 정보 등을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달 1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 투기가 의심될 경우 자체 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시는 V-city 사업 예정 구역 약 1218필지에 대해 최근 5년간 내부 직원의 취득세 내역을 검토했으나 현재까지 시흥시 직원 관련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차 조사 대상은 공로 연수, 파견, 휴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해당된다. 방법은 1차와 같이 자진 신고와 자체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의 경우 공직자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다. 자체 전수 조사는 토지 조서, 취득세 납부 자료, 토지거래정보시스템 정보 등을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달 1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 투기가 의심될 경우 자체 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