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짜 건설사' 공공입찰 막는다
입력
수정
지면A28
사전단속제 확대경기도는 가짜 건설사의 공공건설 입찰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2019년 10월부터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다.도는 지난해 말까지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사전단속해 이 중 92개사에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내렸다. 도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불법 하도급 등 각종 위법행위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지속 차단하기 위해 15일부터 1억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에 사전단속제도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지역 제한 경쟁입찰만 사전단속제를 적용했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도가 공공건설 입찰에 사전단속을 강화한 만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가짜 건설사 근절의 전국적 우수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