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기소권 놓고 공수처 vs 검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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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발언에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김 처장을 비판했다. 김 처장은 지난 12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며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수처로 ‘송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이 부장은 “공수처는 검찰에 ‘수사권’만 이첩하고 ‘기소권’은 이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다”며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고 이첩받은 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한 권한을 행사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뿐이어서 ‘권한’을 이첩한다는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판검사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와 유지 등을 공수처의 직무로 규정한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조항이 공수처에 검사 범죄에 대한 ‘독점적 기소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김 처장을 비판했다. 김 처장은 지난 12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며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수처로 ‘송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이 부장은 “공수처는 검찰에 ‘수사권’만 이첩하고 ‘기소권’은 이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다”며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고 이첩받은 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한 권한을 행사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뿐이어서 ‘권한’을 이첩한다는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판검사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와 유지 등을 공수처의 직무로 규정한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조항이 공수처에 검사 범죄에 대한 ‘독점적 기소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