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가 쇼크…1년새 19%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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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4년 만에 최대 상승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가량 뛰면서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이 20% 가까이 올랐고 세종시는 70% 폭등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세종 71%·경기 23%·서울 20%↑
종부세 대상 52만 가구 넘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20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5일 발표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가리킨다. 올해 공시가격은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2007년(22.70%) 후 가장 많이 올랐다. 시·도별로는 ‘천도론’에 힘입어 집값이 급등했던 세종이 70.68% 상승했다. 이어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울산 18.68%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이례적으로 서울보다 상승률이 높은 지자체가 많았다.
서울에서도 20%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기록한 자치구가 전체 25개 중 18개였다. 작년에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는데, 올해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비강남권이 강세였다.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올해 52만4620가구로 작년(30만9835가구)에 비해 69.3% 급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물론이고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부산 등 지방까지 보유세가 크게 늘게 됐다”며 “1주택자를 중심으로 조세 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장현주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