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천시의원 투기의혹…현직때 개발인가 고시 직전 토지 매입

"대출 금액 많아 투기 의심"…전 시의원 "내부 정보 활용 없었다"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현직으로 활동하던 시기 인천의 한 민간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사업 관련 인가 직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인천시 서구 지역 한 토지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보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인 A씨는 현직으로 활동하던 2017년 8월 7일 서구 백석동에 있는 3천435㎡ 면적의 땅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목은 '전'이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인 해당 토지의 거래 가격은 19억6천만원이며, 소유권 이전은 같은 해 8월 29일 완료됐다.

해당 토지 일원에서는 A씨가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기 직전인 같은 해 8월 21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다.

토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인 한들구역은 백석동 일원 56만7천567㎡ 부지에서 전체 사업비 약 1천930억원, 약 4천871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A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A씨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때다.

해당 위원회는 인천시 도시계획·주택 관련 부서와 시 산하 인천도시공사 등을 담당한다.

A씨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 인가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는 토지를 매입할 당시 서구 검암동에 있는 다른 토지와 공동 담보로 21억6천만원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기도 했다.

이후 공동담보 소멸과 근저당권 변경 등을 거쳐 현 채권최고액은 16억8천만원이다.

박정환 서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기 직전에 토지를 매입했고, 대출 금액이 높다는 점을 보면 투기가 의심된다"며 "공공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에 대한 투기 의혹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실시계획 인가는 지역 주민과 토지주 등이 모두 예상했던 것이라며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전 소유주가 자신의 땅에 경매가 들어왔다며 땅을 사달라고 요청해 토지를 매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실시계획인가는 갑자기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토지주나 동네 주민들은 인가가 예정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미 언론에서도 해당 사업과 관련한 보도가 나왔던 만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